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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제202000001호]한국뇌연구원 통근 및 셔틀버스 위탁운영 용역
제목 [구매 제202000001호]한국뇌연구원 통근 및 셔틀버스 위탁운영 용역
부서 총무구매팀 등록일자 2020-01-16
첨부파일 hwp 64633_입찰공고문.hwp hwp 과업지시서(한국뇌연구원).hwp hwp KBRI 셔틀버스 운행 임차계약 특수조건.hwp
용역 입찰 공고
 
한국뇌연구원 공고 제20200000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1. 16.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뇌연구원(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행정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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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한국뇌연구원 통근 및 셔틀버스 위탁운영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 적격심사
품 명: 도로여객운송서비스
추정가격: 금30,000,000원
분할납품: 불가
입찰방법: 전자입찰
계약기간: 계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타사항: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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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참여기간: 2020. 01. 16. 12:00 ~ 2020. 01. 28. 12:00
적격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0. 01. 16 13:00 ~ 2020. 01. 28 11:00
※ 적격심사 증빙서류는 우편 접수 가능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 한국뇌연구원 총무구매팀)
입찰(개찰)일시: 2020. 01. 28. 13:00 이후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업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우리원 계약담당관 PC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뇌연구원 총무구매팀 이승재 (☎ 053-980-8222, FAX 053-980-8289)
- 수요부서 연락처 : 한국뇌연구원 총무구매팀 정영록 (☎ 053-980-8102)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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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의 계약수행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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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5)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지문인식)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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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사항
* 본 건에 기재된 각종 관련 법령,규정,기준,조건 등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의 유효한 것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단, 재공고일 경우 최초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내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 ·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 ·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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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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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4.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범위)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제출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 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해당업체에 한함)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 장비보유 증빙서류
* 장비보유기준실적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적격심사서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실적(장비보유)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에서 명시한 장비보유기준 실적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입찰담당자(이승재 행정원 Tel .053-980-8222)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예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7. 적격심사 기준
-------------------------------------------------------------------------------------------------------------- 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일반용역적격 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최신 규정) 및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평가기준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5호
[육상운송용역(중소기업간 경쟁비대상)분야 평가기준 : 별표5,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기준) : 본 공고 '1. 입찰개요' 의 추정가격(부가세별도)
- 동등이상 용역 : 45인승 이상 통근 및 통학버스 운행실적
- 유사용역 : 해당사항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행완료된 실적부분(부가세제외)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해당 용역명 및 차량기준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장비 보유기준) : 45인승 이상 버스(2015.01.02. 이후 등록된 차량) 1대
- [별표5의2]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참조
-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사본), 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압류(가압류포함)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시까지 동 압류(가압류포함)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기소유 차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낙찰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경영상태 평가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하되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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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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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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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뇌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감사실(053-785-1142)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용역입찰유의서
6. 용역계역 일반조건
7. 적격심사기준
8. 일반용역특수조건
9.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10.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내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뇌연구원장
 
 
[구매 제202000001호]한국뇌연구원 통근 및 셔틀버스 위탁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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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
총무구매팀 임병섭 Tel. 053-980-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