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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주거래은행(금고업무 취급은행) 지정계획 공고
제목 [공고] 주거래은행(금고업무 취급은행) 지정계획 공고
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자 2012-11-05
첨부파일 hwp 20121101 공고문.hwp hwp 20121101 제안설명서.hwp
주거래은행(금고업무 취급은행) 지정계획 공고

한국뇌연구원(이하 “KBRI”라고 함.)은 KBRI 재정의 안전하고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하여 주거래은행(금고업무 취급은행)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을 바랍니다.

2012년 11월 5일 한국뇌연구원장

1. 지정방법 : 공개경쟁방법

2. 약정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통지나 내용의 변경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자동 갱신

3. 신청자격 :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

4. 금고의 수 : 단일금고

5. 주거래은행(금고업무 취급은행)의 주요업무
가.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보관, 지출금의 지급
나. 운용자금의 예치 및 관리
(단, 금고업무 취급계약에 의거 금고 약정 은행外 타 은행에 예치가능)
다.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라. 수입․지출내역 전산 기록유지
마.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및 KBRI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관련 업무 등
6. 신청절차
가. 제안서 접수
1) 접 수 일 : 2012.11.13(화) 09:00~18:00
2) 장 소 : KBRI 경영기획실 (대구 중구 포정동 58-8 / ☎053-428-1840)
3) 제출부수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제출서류 봉인)
5) 제출서류 : 제안서 및 부속서류(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색인부착)
나. 주거래은행 지정 공고 : 심의위원 심의․평가 후(2012년 11월 예정)
※ 상기 일정은 KBRI 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참조

8.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주거래은행 지정 제안 설명서에 따라 작성
나. 제안서등의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심의결과 등을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개함.
다. 제출된 일체 서류(제안서 등)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함.
라.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제안 등이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마. 문의사항은 KBRI 경영기획실(☎ 053-428-1840)에 문의하시기 바람.
[공고] 주거래은행(금고업무 취급은행)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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