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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제202400017] 한국뇌은행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 용역(유형 F)
제목 [구매 제202400017] 한국뇌은행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 용역(유형 F)
부서 총무구매팀 등록일자 2024-04-09
첨부파일 hwp 28738_1. 입찰공고문.hwp hwp 2. 제안요청서(유형 F).hwp
용역 입찰공고
 
입찰공고번호 : 202400017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4. 09.
한국뇌연구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2 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5
         
1. 입찰개요
1.1. 수요기관 : 한국뇌연구원
1.2. 용 역 명 : 한국뇌은행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 용역(유형 F)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0531일까지
1.4.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1.5.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장기계속계약
1.6. 입찰방식 : 전자입찰(협상에의한계약)
1.7. 추정가격 : 680,923,577(*부가세 별도)
1.8.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하도급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2.2. 입 찰 방 : 전자입찰(국내입찰)
2.3.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4. 04. 09. 15:00
2.4.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4. 05. 20. 12:00
2.5.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3.3. 부검 및 병리진단이 가능한 의과대학 또는 종합 병원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9조의4 1항에 따라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춘 기관
- 사업책임자는 의과대학장 또는 병원장으로 함
- 사업책임자는 뇌은행장을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 소속의 연구진 5인 이상으로 해당 기관의 뇌은행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는 KBBN 뇌병리표준진단뱅크 및 백업뱅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병리 전문의로 신경병리 연수를 받는 등 충분한 부검진단의 경험을 갖춘 전문의가 전담할 수 있도록 구성, 선임하여야 함
3.4. 뇌연구촉진법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뇌은행
 
3-1. 주요 공지사항
3-1.1. 입찰에 관한 사항
3-1.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1.1.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1.2.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
3-1.2.1. 제출방법 :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전자우편이나 우편접수 불가하며,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3-1.3.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
3-1.3.1. 평가기관 : 정성적평가(수요기관) / 정량적평가(수요기관)
* 정성적 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A(100%), B(80%), C(60%) 비율로 평가합니다.
 
 
4. 입찰참가 제출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대표자 성명기재, 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은행통장사본 각 1(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증명인감이 아닐 때) 1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지참
위임장(대표자가 아닐경우) 1
- 재직증명서 1,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지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1,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유효기간내 있을 것)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서약서 각 1
한국뇌연구원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해당없을 경우도 제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제안서 1
뇌은행 SOP 전자파일 1
기타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5. 공동계약 : 공동계약 불허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자가 ''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내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4. 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6.5. 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3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38)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6. 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달청 훈령)48조의 2,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48조의2(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50조제1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하자보수보증금
 
59(하자보수보증금)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계약법 시행규칙72조제1항 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1. 제안서 평가방법
7.1.1.종합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
-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 평가점수(80)+입찰가격 평가점수(20)
7.1.2. 기술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7.1.3. 가격 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2에 의한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2.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7.2.1.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7.2.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7.2.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7.2.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
7.2.5.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7.2.6.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3. 예정가격
7.3.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7.3.2.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4.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7.4.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8. 입찰무효
8.1.국가계약법 시행령39조 제4, 동법 시행규칙 제4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용역입찰유의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의의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8.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부패신고자는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 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뇌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감사실(053-785-114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의4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31조의4 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34조제1항 또는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 제1항이나 3항을 위반한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15조 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18조 제1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제출된 규격(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규격(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2.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국가계약법령적용을 받습니다. (,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5. 본 물품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6. 우리 연구원은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를 제출받습니다. 채용여부 허위 신고 시 계약취소 등 제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8 입찰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원 총무구매팀 황경태(T. 053-980-8223),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원 한국뇌은행 윤희정(T. 053-980-85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9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은 입찰공고 마감일까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kbri.re.kr)에 게재됩니다.
 
한국뇌연구원장
[구매 제202400017] 한국뇌은행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 용역(유형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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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
총무구매팀 임병섭 Tel. 053-980-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