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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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매 제202400008] 한국뇌연구원 기관운영 실적보고서 작성·컨설팅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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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총무구매팀 | 등록일자 | 2024-02-27 | |||||||||||||||||||||||||||||||||
첨부파일 | 84252_1. 입찰공고문.hwp 57777_2. 제안요청서.hwp | |||||||||||||||||||||||||||||||||||
입찰공고번호 : 제20240000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2. 27. 한국뇌연구원장
○ 수 요 기 관 : 한국뇌연구원 ○ 용 역 명 : 한국뇌연구원 기관운영 실적보고서 작성·컨설팅 용역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 용 역 범 위 : 제안요청서 참조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입 찰 방 법 : 제안(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세 부 품 명 : 경영전략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 1식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추 정 가 격 : 36,363,636원(*부가세 별도) ○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등 록 마 감 : 2024. 03. 10. 18: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4. 02. 27. 11: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4. 03. 11. 12:00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정량적 평가가 있을 경우 제출 ③ 제안요약서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④ 발표자료 1식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②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및‘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③ 소기업·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기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e-발주시스템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와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①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②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③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공동계약(불허)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하도급계약(불허) ○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위 사항 중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입찰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사항 등에 따라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음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8. 보증금 납부(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뇌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감사실(053-785-114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국 뇌 연 구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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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자 :
- 총무구매팀 임병섭 Tel. 053-980-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