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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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개요
명칭
- 한국뇌연구원
설립목적
-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
설립근거
- 뇌연구촉진법 제17조
관련근거
뇌 연구 촉진법 제 17조
제 17조
[연구소의설립]
-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 · 발전 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소를 설립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 자료 담당자 :
- 기획팀 이영근 Tel. 053-980-8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