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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매 제202200038] 한국뇌연구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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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구매자산팀 | 등록일자 | 2022-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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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제20220003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27. 한국뇌연구원장
1.1. 수요기관 : 한국뇌연구원 1.2. 용 역 명 : 한국뇌연구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용역 1.3. 용역현장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 1.4.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5.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1.6. 추정가격(단가) : 2,000원(*부가세 면세 사업) 1.7. 계약방법 : 일반경쟁(단가), 장기계속계약 1.8. 입찰방식 : 전자입찰(적격심사) 1.9. 기타사항 : 공동계약가능(분담이행방식) ◐ 공지사항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예정량은 추정수량이므로 실제처리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개찰)일시 : 2023. 01. 04. 13:00 2.2.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2.3.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2. 12. 27. 10:00 2.4.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3. 01. 04. 12:00 2.5.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1. 폐기물 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2.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단, 폐기물 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을 입찰 참여 가능 ※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단독계약의 경우 : 위 입찰참가자격의 3.1+3.2 모두 충족 - 공동계약의 경우 : 대표사(3.1. 폐기물 중간처분업) + 분담사(3.2. 폐기물 수집·운반업)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3.6.「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 서류 ◐ 입찰 시 제출서류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4. 공동계약’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할 것) -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등 가입 증명서)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부적정처리가능성항목 증빙서류 1부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신인도 심사항목(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 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공동수급허용(분담이행방식) 4.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은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60%,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40%이며, 대표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체로 합니다. 4.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4.1. 제출기한 : 2023. 01. 03. 18:00 4.4.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4.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 80.495%) 6.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4.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 4 :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381,200,000원(부가세 면세사업) ○ 동등이상 용역 :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및 수집운반 이행실적 *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중간처리 : 60%, 수집·운반 : 40%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개요’ 등에 반드시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유의사항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입찰공고일 포함)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상 이행실적내용(최근 5년이내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계약인 경우 실적증명서에 수집, 운반과 최종처분을 구분하여 출자비율(분담비율)과 이행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기술능력 평가관련 ?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상황’과 ‘기술보유 상황’의 충족여부를 확인, 평가 ?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기술인력 및 기술보유를 허가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가. 기술인력 보유 상황'과 '나. 기술보유상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부여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7. 입찰무효 7.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8.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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