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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소개
제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소개
부서 홍보협력팀 등록일자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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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연구원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18년 5월)으로 더욱 강해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1. 공익신고란?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신고대상
  - 6대분야 284개 법률위반행위
    1) 건강 : 불량 식품 제조/판매
    2) 안전 : 부실시공
    3) 환경 : 폐수 무단방류
    4)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유출
    5) 공정경쟁 : 기업간 담합
    6) 기타 공공이익 : 거짓채용공고

3. 공익신고기관
  1) 국민권익위원화
  2) 관할 행정, 감독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등)
  3) 수사기관
  4) 공사 등 공공단체
  5) 기업의 대표자
  6) 국회의원

4.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 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
  - 공익신고기관
   1) 대구시공익제보센터 : 053-803-2288
   2)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3)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 053-231-0121
  - 신고접수
   1) 우편방문 : 대구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대구시청별관) 102동 2층, 대구시 감사관실
   2) 팩스접수 : 053-220-2326
  - 신고서기재사항 (법8조 제1항)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18년 10월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대리 신고 가능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공개 금지
 ☞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 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조치금지
   -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시 형사처벌
 ☞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와 친족 동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 책임감면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6. 공익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
   - 공익신고로 국가,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 포상금
   -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
   -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소송, 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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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
정보보안팀 최원영 Tel. 053-980-8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