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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고] 주거래은행(금고업무 취급은행) 지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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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경영지원팀 | 등록일자 | 2012-11-05 |
첨부파일 | 20121101 공고문.hwp 20121101 제안설명서.hwp | ||
한국뇌연구원(이하 “KBRI”라고 함.)은 KBRI 재정의 안전하고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하여 주거래은행(금고업무 취급은행)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을 바랍니다. 2012년 11월 5일 한국뇌연구원장 1. 지정방법 : 공개경쟁방법 2. 약정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통지나 내용의 변경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자동 갱신 3. 신청자격 :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 4. 금고의 수 : 단일금고 5. 주거래은행(금고업무 취급은행)의 주요업무 가.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보관, 지출금의 지급 나. 운용자금의 예치 및 관리 (단, 금고업무 취급계약에 의거 금고 약정 은행外 타 은행에 예치가능) 다.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라. 수입․지출내역 전산 기록유지 마.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및 KBRI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관련 업무 등 6. 신청절차 가. 제안서 접수 1) 접 수 일 : 2012.11.13(화) 09:00~18:00 2) 장 소 : KBRI 경영기획실 (대구 중구 포정동 58-8 / ☎053-428-1840) 3) 제출부수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제출서류 봉인) 5) 제출서류 : 제안서 및 부속서류(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색인부착) 나. 주거래은행 지정 공고 : 심의위원 심의․평가 후(2012년 11월 예정) ※ 상기 일정은 KBRI 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참조 8.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주거래은행 지정 제안 설명서에 따라 작성 나. 제안서등의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심의결과 등을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개함. 다. 제출된 일체 서류(제안서 등)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함. 라.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제안 등이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마. 문의사항은 KBRI 경영기획실(☎ 053-428-1840)에 문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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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자 :
- 정보보안팀 최원영 Tel. 053-980-8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