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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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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연구원 기숙사를 소개합니다

기숙사 이용 안내

실 수
20실(2F-10실(남), 3F-10실(여))
유효면적
26.59m² (8평)
구성
침실(1), 화장실(1)
가구 및 비품
책상(1), 의자(1), 옷장(2), 침대(1), 매트리스(1), TV장(1), 냉장고(1), 비데(1), 에어컨(1), 유무선공유기(1)
입주기간
최초입주일로부터 1년* 입주기간 만료 후 입주희망자(대기자)가 없는 경우 1년 단위 연장 가능
사용료
① 입주금(보증금): 100,000원(1회 급여공제 또는 개별 납부)
② 월 관리비 : 250,000원(매월 급여공제 또는 개별 납부)
③ 전기료 : 호실별 징수(매월 급여공제 또는 개별 납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대구권역(대구광역시, 경산시, 출퇴근 가능 지역)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입주 우선순위 - 우선순위, 입주자 유형
우선순위입주자 유형
1연구원 입원 외국인
2연구원 입원 장애인
3국외유치과학자 및 연구원 입원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직원
4연구원 입원으로 대구권역 이외의 국내 지역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직원
5학생연구원
62개월 이상 장기 방문연구원
7숙소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자

※ 근속연수가 낮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단 근속연수가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함

기숙사 입·퇴거 절차

기숙사 입·퇴거 절차 - 구분, 주요내용
구분주요내용
입주 ① 입주신청 신청서류 제출(입주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신청) : 신청자 → 복지담당부서
  •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초본
  • 대구권역 (대구광역시 전체, 경산시 전체)에 대한 재산세 주택분 (미)과세증명서류
② 입주자 선정입주자격 및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복지담당부서
③ 입주 허가 통보사용허가 통보(메일) : 복지담당부서 → 신청자
④ 입주입주허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입주* 입주자 사정으로 미입주 시, 해당호실의 사용료 부담입주서약서 및 시설 · 비품 인수인계서 제출
퇴거 ① 퇴거 신청 퇴거 신청서 제출(퇴거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 입주자 → 복지담당부서
② 퇴거퇴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거
퇴거일에 시설물 이상 유무 최종 확인(복지담당부서 입회)
→ 시설 · 비품 인수인계서 서명, 출입카드 회수

문의 및 입주신청

복지담당부서 (053-980-8153 / tkyou20@kbri.re.kr)

기숙사 입주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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