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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역(대구광역시, 경산시, 출퇴근 가능 지역)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 우선순위 | 입주자 유형 |
|---|---|
| 1 | 연구원 입원 외국인 |
| 2 | 연구원 입원 장애인 |
| 3 | 국외유치과학자 및 연구원 입원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직원 |
| 4 | 연구원 입원으로 대구권역 이외의 국내 지역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직원 |
| 5 | 학생연구원 |
| 6 | 2개월 이상 장기 방문연구원 |
| 7 | 숙소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자 |
※ 근속연수가 낮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단 근속연수가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함
| 구분 | 주요내용 | |
|---|---|---|
| 입주 | ① 입주신청 | 신청서류 제출(입주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신청) : 신청자 → 복지담당부서
|
| ② 입주자 선정 |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복지담당부서 | |
| ③ 입주 허가 통보 | 사용허가 통보(메일) : 복지담당부서 → 신청자 | |
| ④ 입주 | 입주허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입주* 입주자 사정으로 미입주 시, 해당호실의 사용료 부담입주서약서 및 시설 · 비품 인수인계서 제출 | |
| 퇴거 | ① 퇴거 신청 | 퇴거 신청서 제출(퇴거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 입주자 → 복지담당부서 |
| ② 퇴거 | 퇴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거 퇴거일에 시설물 이상 유무 최종 확인(복지담당부서 입회) → 시설 · 비품 인수인계서 서명, 출입카드 회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