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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국민
법인단체
외국인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