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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인

  •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자 총무구매팀장 이상준 053-980-8220
정보공개 담당자 총무구매팀 신창수 053-980-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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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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