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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협력팀
  • 2020.03.02
조회수 1202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부패행위 신고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부패행위 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고대상 :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부패행위
      ※ 직원이 고객 행세를 하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행위, 고객에게 유선 정화 등을 통해
         만족도조사 관련 청탁을 하는 행위, 고객 명단 누락 행위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이메일 : 044-200-7972, clean1398@korea.kr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이유 기재, 부패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 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포상 및 보호
     - 보상·포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신분보장
       · 비밀보장
       · 책임감면, 신변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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