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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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개요
설 립 일
- 2011. 12. 14
설립목적
-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
설립근거
- 2009. 09. 29 : 한국뇌연구원 설립 추진 계획 확정(뇌연구촉진심의회) ※ 근거 : 「뇌연 구촉진법」 제17조(연구소의 설립 ('98. 06. 03. 제정, '21. 12. 28 본조 개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제2조
(특정연구기관)
-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의 2(부설기관)]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06.09>
- 자료 담당자 :
- 기획팀 이영근 Tel. 053-980-8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