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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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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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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
총무구매팀 신창수 Tel. 053-980-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