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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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구분 | 10억원이상 | 1억원이상 | 5천만원이상 | 1천만원이상 | 5백만원이상 | 5백만원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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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카드 서신 | ○ | ○ | ○ | ○ | ○ | ○ |
주요 행사 초청 | ○ | ○ | ○ | ○ | ○ | ○ |
기념품 증정 | ○ | ○ | ○ | ○ | ○ | ○ |
감사패 증정 | ○ | ○ | ○ | ○ | ○ | |
경조사, 기념일 예우 | ○ | ○ | ○ | |||
연구원내 기념명패 부착 | ○ | ○ |
기부자 세제혜택
출연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이 기부할 경우
-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한국뇌연구원에 기부하신 금액의 100%를 세액공제 받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소득금액의 10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이 기부할 경우
- 일정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 일정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기부할 경우
-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 전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방법에 의하여 출연한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 전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방법에 의하여 출연한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자료 담당자 :
- 최현 Tel. 053-980-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