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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제201800005호] 협력병원 뇌은행 지원사업 용역(경기도지역)
제목 [구매 제201800005호] 협력병원 뇌은행 지원사업 용역(경기도지역)
부서 인사총무팀 등록일자 2018-01-10
첨부파일 hwp 입찰공고문(경기도지역).hwp hwp (경기도지역) 협력병원 뇌은행지원사업 제안요청서(최종본).hwp
연구용역 입찰 공고
 
한국뇌연구원 공고 제20180000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12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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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인사총무팀-18
수요기관: 한국뇌연구원
입찰건명: 2018년도 협력병원 뇌은행 지원사업(경기도지역)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장기계속계약
품 명: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추정가격: 406,639,533원 (*부가세별도)
수 량: 1
단 위: 식
분할납품: 불가능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검사기관: 한국뇌연구원
검수기관: 한국뇌연구원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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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입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부가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장기차수계약을 합니다.
- 총 사업예산 : 447,303,486원 (1차년도 사업예산 : 149,101,162원)
- 총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0.12.31. (1차년도 : 계약체결일 ~ 2018.12.31)
- 입찰 참가자는 총 사업예산(총부기금액) 기준으로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장기차수계약을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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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일시: 별도통보
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2018. 01. 12. 16:00
입찰서(제안서)접수마감일시: 2018. 02. 22. 12: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업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는 제안서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연구사업 내용문의 : 한국뇌은행 윤희정(☎ 053-980-8521, FAX 053-980-8529)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뇌연구원 인사총무팀 이승재 (☎ 053-980-8222, FAX 053-980-8289)
 
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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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부검 및 병리 진단이 가능한 의과대학 연계 병원
- 병원장은 3개 이상의 기초·임상과에 속한 3인이상의 전문의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함
(예 : 병리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법의학과 등)
- 연구진에는 병원장 발령의 임상과 비전임 교수 이상 요원의 참여가 가능하고, 단 부검을 담당할 병리과 전문의 참여는 필수조건임.
- 병원장은 해당 병원 소속의 연구진 5인 이상으로 뇌은행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함. 단, 필요한 경우 외부병원의 전문의를 포함할 수 있음.
- 사업책임자는 입찰참가병원의 병원장으로 함.
④ 기타 상세 참가자격은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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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 양식)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2 양식)
3) 제안서(원본1, 사본9부) (붙임3 양식)
4) 제안서 파일(USB) 1부
5) 최근 3년간 뇌부검 및 뇌자원 보유 현황 증빙자료 1부
6) 최근 3년간 뇌기증희망자 등록 현황 증빙자료 1부
- 상기 기타서류는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한국뇌연구원 인사총무팀 이승재 (☎ 053-980-8222, FAX 053-980-8289)
- 주 소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신서동 1142-1) 인사총무팀
  • 우편접수 허용일 경우) 우편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한국뇌연구원 인사총무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중 분실,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세부품명 및 수량,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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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수량
- 2018년도 협력병원 뇌은행 지원사업 용역 1식
*상세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참고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원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안서 제출 및 접수(직접 또는 우편접수 / 공휴일(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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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직접 또는 우편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 2018. 00. 00. 00:00 ~ 2018. 00. 00. 00:00
- 제안서 제출장소 : 우리원 인사총무팀(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
- 제안서 제출은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기술제안서는 출력물과 함께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1식
-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발표자료 1식(발표자료는 발표일 당일 발표 전일 17시까지 제출 가능)
 
8.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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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평가는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우수, 양호, 보통 비율로 평가합니다.
2) 제안서평가 일시 : 별도공지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평가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3) 제안서평가 장소 : 한국뇌연구원 2층 임원회의실
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준비물
- 발표시간(예정) : 제안사별로 발표 20분, 질의응답 시간은 20분 내외이며, 발표순서는 입찰신청 순으로 선정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위원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표자료는 입찰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발표자료 출력본 10부)
* 빔프로젝트, 노트북, 빔포인터 등 발표장비는 우리원에서 준비하며, 추가 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제안발표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사업책임자를 포함하여 3인(3개 이상의 기초·임상과에 속한 3인의 전문의)이 참석해야하며, 제안발표는 사업책임자만 가능합니다.
 
5) 제안서 발표평가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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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합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0.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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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제37조 3항 6호 및 4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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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2.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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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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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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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원 인사총무팀 이승재(T.053-980-8222, Fax.053-980-8289),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원 한국뇌은행 윤희정((T.053-980-8521, Fax.053-980-852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본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은 입찰공고 마감일까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kbri.re.kr)에 게재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5.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7.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공고서의 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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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
총무구매팀 임병섭 Tel. 053-980-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