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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제201800010호] (재공고)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제목 [구매 제201800010호] (재공고)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부서 인사총무팀 등록일자 2018-01-19
첨부파일 hwp 32453_입찰공고문(재공고).hwp hwp 23322_과업지시서.hwp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공고
(일반경쟁 / 단가계약 / 적격심사낙찰제)
 
 
한국뇌연구원 공고 제20180001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19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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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인사총무팀-29
수요기관: 한국뇌연구원
입찰건명: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 / 단가계약 / 적격심사낙찰제
품 명: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수 량: 1
단 위: Kg
추정가격(단가): 1,670원 (*부가세별도)
예정수량(예정금액): 69,309Kg (115,746,030원)
분할납품: 가능
입찰방법: 전자입찰
용역기한: 계약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사항: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배출량은 추정량이며, 매월 정산하여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종류별 단가에 의한 처리비를 지급함.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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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일시 : 2018. 01. 25 13:00
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2018. 01. 19. 15:00
입찰서(제안서)접수마감일시: 2018. 01. 25. 12: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업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뇌연구원 인사총무팀 이승재 (☎ 053-980-8222)
- 용역 사업관련 사항 등 : 한국뇌연구원 시설안전전산팀 권용우 (☎ 053-980-8242)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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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②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함
- 분담비율: 중간처분 60%, 수집?운반 40%
③ 폐기물처리업의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④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2) 참고사항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12항에 의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및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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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계약수급협정서(공동수급협정 체결 자에 한함)
① 제출기한 : 2018.01.00. 18:00까지
②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③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⑥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⑦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 사용법 관련 사항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참고 또는
조달청 콜센터(Tel :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각 1부
②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③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④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⑤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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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5)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지문인식)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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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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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폐기물처리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② 낙찰하한율 : 84.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③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용역이행실적(부가세제외) / 해당용역규모기준]
-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 115,746,030원(부가세별도)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의료폐기물중간처리 : 69,447,618원(부가세별도)
* 의료폐기물수집·운반 : 46,298,412원(부가세별도)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
* 동등이상 용역 : 폐기물중간처분(의료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의료폐기물)이 모두 포함된 실적
* 유사용역 : 폐기물중간처분(의료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의료폐기물) 중 한 가지만 포함된 실적
* 동등이상 용역 : 위의 각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용역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 유사용역 : 없음(평가 안함)
④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실적증명서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실적, 의료폐기물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거래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서류를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합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⑤ 경영상태 평가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하되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⑥ 기술능력 평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배점한도(만점)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 : 배점한도(9점) 적용 평가
* 기술보유 상황 : 배점한도(1점) 적용 평가
※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상황’과 ‘기술보유 상황’의 충족 여부를 확인?평가
 
6. 예정가격 및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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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③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④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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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뇌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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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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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6)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 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8)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원 인사총무팀 이승재(T.053-980-8222, Fax.053-980-8289),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원 시설안전전산팀 권용우 (T.053-980-82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본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은 입찰공고 마감일까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kbri.re.kr)에 게재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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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
총무구매팀 임병섭 Tel. 053-980-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