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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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매 제202100015] 2021년 한국뇌연구원 업무시스템 개선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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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구매자산팀 | 등록일자 | 2021-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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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제2021001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4. 16. 한국뇌연구원장
1.1. 수요기관 : 한국뇌연구원 1.2. 용 역 명 : 2021년 한국뇌연구원 업무시스템 개선 용역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1.4.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1.5.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1.6. 입찰방식 : 전자입찰(협상에의한계약) 1.7. 추정가격 : 52,390,851원(*부가세 별도) 1.8. 기타사항 : 공동계약허용(공동이행방식) 1.9.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사항 안내 ㅇ 입찰, 제안서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조항 및 기타사항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해당조항 참고)
2.1. 입찰방식 : 전자입찰 (우편접수 불가, 휴일 및 업무종료이후 접수 불가) 2.2. 등록마감 : 2021. 04. 27. 12:00 2.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3.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3.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86)로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3.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3.5.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만,「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참여가능 3.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 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공동수급허용(공동이행방식) 4.2.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2.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2021. 04. 26. 18:00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3.4.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하도급계약 5.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5.2. 5.1에 따른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5.3. 입찰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사항 등에 따라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음 7. 입찰참가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류 별지 참조) 7.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인감날인) 7.2. 사업자등록증 1부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7.3.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 7.4. 인감증명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 사용인감 사용 시) 지참 7.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1부,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부 7.6. 산출내역서(투찰 금액) 1부 7.7. 대표자가 아닐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지참 7.8.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내 있을 것) 7.9.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서약서 각 1부 7.10. 중·소기업확인서 1부(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7.11. 한국뇌연구원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도 제출) 7.12.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자료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1. 제안서 평가방법 8.1.1.종합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 -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8.1.2. 기술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8.1.3. 가격 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2.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8.2.1.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8.2.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8.2.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8.2.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 8.2.5.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8.2.6.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3. 예정가격 8.3.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8.3.2.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4.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8.4.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9.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9.1. 입찰보증금 9.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9.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9.1.2.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9.1.2.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9.1.2.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9.1.2.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9.1.3. 입찰자가 '7.7.1' 내지 '7.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1.4. 상기 '7.1.1' 내지 '7.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1.5.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1.6.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9.1.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1.8.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2. 계약보증금 9.2.1. 한국뇌연구원 계약업무규칙 제11조에 의거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산출내역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제안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11.1.1. 온라인 평가 시 입찰자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 > 제안평가 > 평가사업 > 평가일시, 발표 및 질의응답 일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1.2.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e-발주시스템의 “제안평가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2. 오프라인 평가 시 세부사항 11.2.1. (평가장소) 추후 공지(온라인 평가 미실시 경우) 11.2.2. (발표자료) 입찰자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제안서 온라인 접수 시 함께 제출한 전자파일(발표자료 등)을 한국뇌연구원에서 제공합니다. ※ (주의) 빔프로젝트, 노트북, 빔포인터 등 발표장비는 한국뇌연구원에서 준비하며, 추가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11.2.3. (참석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총 5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참석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1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13.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3.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뇌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감사실(053-785-114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 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3.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16.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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