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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한 후 보고하거나 반환을 의뢰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아니합니다. 상기 양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행동강령 책임자 (감사실)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필수사항은 반드시 포함)